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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저질환, 기왕력, 유병자 알아보기

기저질환 / 기왕력 / 유병자 총 정리


[기저질환]

고혈압, 당뇨병, 천식, 결핵, 신부전, B형간염 등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밑바탕이 되는 질병

기저질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염병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. 기저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회복 속도가 늦고 완치가 어렵습니다.


[기왕력]

암, 뇌질환, 심장질환 등 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

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,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입니다.

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 본인이 이환되었던  적이 있는 질병을 기왕력이라고합니다.


[유병자]

현재 기저질환 또는 유전·선천병을 앓고있거나,  과거에 앓았던 기왕력이 있거나, 상해나 질병의 종류와 경중에 따른 치료 이력이 있는 자

유병자 보험은 해당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병을 제외한 위험에 대해 일반인과 똑같이 보험혜택이 적용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검토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. 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보장범위가 좁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2~5배 비싸다는게 단점입니다. 간편심사보험, 실버보험, 질병보험 등이있으니 유병자의 경우 보험 특약 또는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
병명, 치료 이력, 경과 기간에 따라일반 심사에서 부담보·할증이 되거나 인수 거절이 될 때 간편심사를 고려하게됩니다. 일반 심사에 비해 질문사항이 간편하며 부담보가 없다 보니 알릴의무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계약 체결 시 구두적으로 알렸다 하더라도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고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불합리한 결과는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.


​입원 또는 수술 이력이 있으면 모두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. 예외 질환이 있고 고지 기간과 항목에 따라 치료한 경과 기간이 길수록 질문사항과 구성할 수 있는 특약이 다르기때문에,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표를 자세히 확인하고 청약서 작성 시 사실대로 작성 및 고지해야 이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